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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by 안녕하니 2020. 9. 7.

대한민국의 대학생이라면 다들 알고 있는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끼리의 편차가 있어 나는 이 정도밖에 받지 못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국가장학금에 대한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을 정확하게 알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하는것이 가장 확실하고 좋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교육부 산하 기관이며, 대학생 장학금에 관한 모든 엄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일단 소득 분위란 소득구간이라고도 칭하며, 장학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가구의 소득, 재산, 조사 등을 통해서 산정된 통계를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부터 1 분위~8 분위까지 분류되어있습니다.지금부터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장학금 유형 1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유형 2는 별개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별 260만 원, 연간 최대 520만원이며, 1구간,2구간,3구간까지는 동일하다고 보시면됩니다.그다음 4구간은 학기별 195만원,연간 최대 390만원 입니다. 5구간은 학기별 184만원,연간 최대 368만원, 6구간은 5구간과 동일합니다. 7구간은 학기별 60만원,연간 최대 120만 원, 8구간은 33.75만 원, 연간 최대 67.5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9~10구간도 존재하지만 여기는 소득이 많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긴급재난 지원금 또한 이러한 소득분위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잘 이용하시면 상당한 이득이 될 수 있으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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